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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노트 ·

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유리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

2026년부터 고배당 기업의 배당금에는 종합과세 대신 낮은 세율로 따로 내는 길이 열렸습니다. 최고 45%까지 올라가는 종합소득세율 대신 14~30%만 내면 되니, 배당을 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유리해 보입니다. 그런데 이 제도는 자동이 아니라 신청 제도입니다…